정치게시판
경험치랭킹
1위
최고관리자
2,147,483,647
2위
항문철칼럼
630,902
3위
토사랑이경리
606,122
4위
조커
561,236
5위
파워볼전태풍
461,500
6위
킹벅
379,510
7위
군만두시러
334,810
8위
적중왕킹
321,010
9위
두폴만팬다
317,000
10위
꼬부기
312,221

접속자집계

오늘
1,214
어제
949
최대
13,529
전체
387,611

감청법 관련해서

컨텐츠 정보

본문

쪽지 차단하길래 여기에다 글 씀 양해바람



[내가 보낸 쪽지]

그렇다고 저 법안이 옳은거는 아니잖아?

나는 님이 "저 글이 혐오성이고 포도고 날조인데 게다가 원베 주갤 자료이니까 저 법이 옳다"라는 편파적인 시각만 갖지 않았으면 좋겠음

저 글과 법안은 따로 봤으면 함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16526

이 뉴스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알면서"라는 문구를 결국에는 뺐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싸운 글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한 거고 이게 문제라는 거임.

단순히 통신비밀보호법만 보면 문제가 안되는데

이거와 연관된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연관지으면

딥페이크를 실수로 몰라서 본 사람들도 이 법에 포함되게 됨

님 말대로 저 글은 혐오성과 날조가 섞은 글은 맞음 그렇다고 문제가 된 법안이 옳은거는 아니고



[받은 쪽지 원본]

님이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게,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 법안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한 적 없음.

이건 편파적인 시선을 두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해당 자료가 감정에 호소하며,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던 감청등이 해당 법안 때문에 새로이 신설 되는 것 처럼 사실을 호도하는 것, 그리고 남성들이 해당 법안을 막는 걸 방지하기 위해 국가에서 국회 사이트를 다운시켰다느니 하는 말도 안되는 음모론에 대해 반박을 한 거임.

그리고 님이 말하는 “알면서”라는 말을 빼었다 해도,
혐의 소지를 파악하는 행위 자체가 길거리 돌아다니고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의심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님.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텔레그램등의 성인물을 거래하는 방과 같이
문제소지가 있는 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해 거래 정황이 포착되거나,
활동 증거를 찾았을 때 비로소 감청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님이 걱정한다는 “몰라서 보았다”의 경우 역시 아청법 등에서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입증하여 처벌을 면한 사례도 있음.

예를들어 성인물 사이트에 A라는 영상이 올라왔는데 그게 알고보니 딥페이크 영상이었어. 그렇다고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는다고. 그 아이피를 하나하나 역으로 추적해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세상에 한국발 성인물은 존재할 수 없어. 이건 인력적으로, 기술적으로 하나하나 다 추적이 힘들기에 텔레그램이너 디스코드 처럼 잡을 수 있는, 규모가 큰 거만 잡는거야.

막말로 내가 댓글에도 적었지만, 국회의원들 전화번호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
그럼 A라는 국가전복세력이 그 국회의원들한테 카톡 친추해서 딥페이크 영상 보내버리면 전부 다 의원직 박탈 당해서 국회 중단하게?

이 법이 옳고 그름을 떠나 좀 상식의 선에서 생각을 해 본다면 저 글이 얼마나 멍청했고,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이러한 포도팔이에 대한 반박을 하면서도 난 저 법안이 옳다고 가치판단을 내린 적이 없는데 편파적인 시선이니 뭐니 하며 가스라이팅 좀 그만해라. 님이 지금 하고 있는게 나한테 얘기했던 선민의식이고 편파적인 시선이야.

언제부터 포도 저격하는 게 그걸 옳다고 말하는 게 되었음? 착각하지마.
난 단 한번도 저 법안에 대해 지지한 적 없어.





[차단 당해서 반박]


1. 포텐에 올라온 자료가 혐오성 날조 자료다


이거는 인정한다. 혐오성 날조 자료 맞음




2.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 법안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한 적 없음.


아님. 교묘하게 말장난 하지마삼. 


"니가 구글에 통신비밀보호법 검색하고 5조 항목을 쳐 읽어봐. 감청이라는 게 국가내란죄 같은 큰 범죄를 저질러야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사기, 협박, 강도 이런 범죄들도 다 감청이 가능해. 감청이 이미 기존에 있던 건데 뭘 이 딥페법 때문에 감청당한다 ㅇㅈㄹ 하고 있냐고." 


이렇게 댓글 쓴거 자체가 이미 감청이 다른걸로도 가능한데 기존이 있던 거에 딥폐법 추가된게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저 법안 문제 없다고 간접적으로 쉴드침 이미 법안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면서 가치판단 한적 없다고 날조함




3. 그리고 님이 말하는 “알면서”라는 말을 빼었다 해도, 혐의 소지를 파악하는 행위 자체가 길거리 돌아다니고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의심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님.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텔레그램등의 성인물을 거래하는 방과 같이 문제소지가 있는 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해 거래 정황이 포착되거나, 활동 증거를 찾았을 때 비로소 감청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거야.


- 문제 소지가 있는 곳을 판단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고, 그 방에 일반 음란물(일본AV, 서양AV)또는 단순한 웃긴 짤이나 짧은 쇼츠 동영상 다운로드 하는 방인 줄 알았는데 다운 받아 보니까 딥페이크물이면? 이게 "알면서"가 아니어도 몰라서 다운 받은 직접적인 예시인데. 이런 경우에도 감청에 대한 권리는 생긴잖아 (개인적인 의견으로 예능, 영화 등 불법 다운로드는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도덕적으로 하지는 맙시다)




4. 그리고 님이 걱정한다는 “몰라서 보았다”의 경우 역시 아청법 등에서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입증하여 처벌을 면한 사례도 있음.


- 판례에서 무혐의 불기소가 나오면 뭐함. 몇개월 동안 경찰서 들락날락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주변에 소문 퍼지고, 재판 판결까지 피말리면서 기다리는데. 애초에 개정된 아청법 자체도 문제가 많아서 초기에 무혐의 불기소난 사람들도 판결전까지는경찰서 들락날락 하면서 피말리게한 악법인데 이걸 사례로 들고 나오면 어쩌자는건지




5. 난 단 한번도 저 법안에 대해 지지한 적 없어.


말장난임 지금까지 위에 2번 항목에 써놓은 댓글만 봐도 문제없다는 입장임




포텐 글에서 싸우다가 글 삭제되서 쪽지 한번 보냈더니 저렇게 답장오고 차단해서 여기다가 감청법 관련해서 글 올려봄


포텐 글 혐오성 자료고 날조 선동인거는 인정함. 근데 저 법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님. 


내가 원베, 주갤을 싫어하는 이유 날조 선동 자료가지고 주장해서 글의 본질을 흐리게 함. 결론적으로 반대 쪽의 입장을 옹호해주는 행위를 하는 거여서 좋게 보지 않음.  


내가 틀린게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삼 참고하겠음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29,105 / 1 페이지
코인 현재가 전일대비 거래대금
{{ vm.params.markets[row.code].korean_name }}
{{ row.code }}
{{ row.trade_price2 }}
{{ row.signed_change_rate * 100 | number : 2 }}
{{ row.signed_change_price }}
{{ row.acc_trade_price / 1000000 | number : 0 }}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