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로 1심에서 2년 구형받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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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 대선 당시 허경영 “이병철 회장의 양자, 박정희의 정책비서관”이라는 발언
2.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이재명과 같은 죄로 기소 됨
3. 검찰 1심 구형, 이재명과 같은 징역 2년
4. 1심 선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5. 허경영은 동종전과가 있어서 선고도 가중되어 나온 것 같음
6. 이재명은 동종 재판을 받긴 했지만, 동종 전과는 없음
7. 6번의 사실을 참작하면 허경영보다는 낮은 형량이 예상됨
8. 그래도 다수가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예상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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