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게시판
경험치랭킹
1위
최고관리자
2,147,483,647
2위
항문철칼럼
630,902
3위
토사랑이경리
606,122
4위
조커
561,236
5위
파워볼전태풍
461,500
6위
킹벅
379,510
7위
군만두시러
334,810
8위
적중왕킹
321,010
9위
두폴만팬다
317,000
10위
꼬부기
312,221

접속자집계

오늘
1,071
어제
759
최대
13,529
전체
376,909

개미투자자 지지 업은 ‘금투세 일타 강사’ 이소영

컨텐츠 정보

본문

개미투자자 지지 업은 ‘금투세 일타 강사’ 이소영 정치권에서 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유예’ 필요성을 설파하는 이소영(경기 과천·의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투세를 놓고 당내 의견은 이재명 대표가 기존에 선택지로 제시했던 ‘유예’와 ‘보완 후 시행’으로 나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 의원이 내년 시행을 강조하는 의원들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자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2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의원실로 전화가 많이 온다. ‘의견에 공감한다’ ‘금투세 폐지를 도와달라’는 내용들”이라면서 “투자자들이 (금투세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정치인이 있다는 것에 호응한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자들은 이 의원 후원회 계좌에 5만원, 10만원 등 일정 금액을 입금하며 지지를 표명하는 중이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 주식 및 관련 펀드 등의 양도차익으로 인한 금융소득이 5000만원을 넘길 경우 과세된다. 소득이 3억원 이하일 경우 5000만원을 공제한 후 금투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합해져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3억원을 초과하면 공제 후 27.5%의 합산세율이 적용된다.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의 경우 금융소득이 250만원을 넘기면 과세 대상이 된다.

현재는 국내 주식 매수·매도시 각각 ‘거래세’가 0.18%(2024년 기준) 부과될 뿐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 투자자들의 실현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은 없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 전에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개정 등을 통해 자본시장을 선진화 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24,437 / 1 페이지
코인 현재가 전일대비 거래대금
{{ vm.params.markets[row.code].korean_name }}
{{ row.code }}
{{ row.trade_price2 }}
{{ row.signed_change_rate * 100 | number : 2 }}
{{ row.signed_change_price }}
{{ row.acc_trade_price / 1000000 | number : 0 }}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