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의혹’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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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김승주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20일 알선 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일부 증거가 부합하지 않는 등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정도를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카페 사장도 구속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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