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조사에 입증책임 급발진 법안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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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시청역 인근 차량 역주행 돌진사고 원인 중 하나로 급발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도현이법'이 재차 주목받고 있다. '도현이법'은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조사가 차량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
3일 허영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허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도현이법' 법안들을 바탕으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검토 작업을 마친 뒤 이달 중 발의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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