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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 FTA 적용과 HS CODE등 관련 사항들에 대한 설명

컨텐츠 정보

본문

이번 직구 이슈와 관련해서 fta에 대한 오해와 그리고 품목분류라 하는 hs code에 대한 질문을 받아서 이를 엮어 설명을 해보고자 함 

누가 옳다 그르다의 지적이 아니라 그저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이니까, 

다들 잠시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봤으면 좋겠음 

그럼 바로 본론으로 갈게 



지금 오해를 하는 부분이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소액의 기준인 150불과 한미 fta상 200불이잖아? 그렇지? 

바로 관세법과 한미 fta 협정에서 관련 내용들을 보자면,  


특송품.GIF (장문) FTA 적용과 HS CODE등 관련 사항들에 대한 설명

관세법상 150불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물품으로 검사생략여부를 거쳐서 통관이 됨 

하지만 한미 fta의 내용을 보면, 



200.GIF (장문) FTA 적용과 HS CODE등 관련 사항들에 대한 설명
마지막에 "미불 200불 이하의~" 이렇게 명시되어 있음 

그래서 몇몇이 지적하는 문제가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기준을 바꾸면 한미 fta도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 

근데 미국과의 200불 규정은 원칙적으로 관세법과 충돌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적용이 되었음 

왜 그럴까? 그건 fta와 같은 국가간 협정은 특별법 성격이 있어서 우선 적용이 되기 때문이야 




fta특례.png (장문) FTA 적용과 HS CODE등 관련 사항들에 대한 설명

이렇게 fta 특례법을 보면 대놓고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사실 이 논쟁이 얼마나 어이가 없냐면, 

만약 국내법이 우선 적용이 된다면 뭐하러 국가간 협정을 하겠음? 협정을 해도 각 국가의 법이 우선 적용이 될텐데 말이지 

즉 협정은 국가간 상호주의에 따라 서로 인정하고 합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당연하게도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이 되는거야 




그리고 fta와 같은 국가간 협정은 품목, 세율, 기준, 절차등등 각각 별도로 원하는대로 합의를 할 수 있음 


스포츠.GIF (장문) FTA 적용과 HS CODE등 관련 사항들에 대한 설명
일시반입에 대한 면세 규정은 관세법에도 이미 있는 내용이지만, 

한미 fta에서도 이렇게 별도로 또 해놨음 (즉 이렇게 겹칠 수도 있는거임) 
그럼 일시반입 물품은 뭐냐? 각종 외신기자단 장비부터 피카소나 샤갈 전시회 같은 전시나 박람회 목적의 물품, 그리고 스포츠 ㅋ 

올림픽이나 축구 평가전 때 미국 선수들이 가져온 양말, 빤스, 축구화 이런거임 ㅋㅋ 

그럼 이런 제도가 왜 있냐? 이러한 물품들에 동일한 통관 절차를 적용하면 졸라게 번거롭잖아 

게다가 출국하면 납부한 관세 및 부가세등 전부 환급해야 하는데...이럴 바에 뭐하러 세금을 받음 안 그래? 

여기서도 다시 말하지만 수출입은 해외 장사가 아니라 물품의 국경간 이동을 말하는거야 

그래서 이렇게 일시 반입하는 물품들도 전부 수출입 대상이 되지만, 여러 현실적인 이유를 고려해 수입 후 용도와 목적에 따른 면세와 같은 규정이 별도로 있는거임 


그럼 여기서 fta 적용의 기준이 되는 원산지에 대해서 한번 보자 

한미 fta에서 명시된 원산지 결정 기준을 보면, 


원산지.GIF (장문) FTA 적용과 HS CODE등 관련 사항들에 대한 설명


이렇게 원산지를 결정하는 여러 기준들이 있으며, 

이러한 기준들도 품목에 따라 달리 결정이 됨 



원산지 결정기준.GIF (장문) FTA 적용과 HS CODE등 관련 사항들에 대한 설명

완제품인 자동차는 부가가치기준이지만 자동차의 부품은 각 부품에 따라 또 세번과 부가가치 기준을 달리 사용함  

화학제품을 보면 미국은 주요공정기준이지만 우리는 세번변경기준임 

기계, 전기, 전자, 철강은 원칙적으로 세번변경기준이지만 몇몇 특정한 다른 품목은 부가가치 기준이 적용됨 

이와 같이 fta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건 원산지이고, 이러한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도 이렇게 여러가지 방식들이 있음

그리고 어떠한 결정 기준으로 할 것인지는 각각 필요한대로 상대국과 합의를 하여 품목별로 이렇게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거야 

그렇기 때문에 한미 fta와 한eu fta의 내용은 같을 수가 없고 걍 완전히 달라 

즉 fta라도 다 똑같은게 아니라는거지 


이러한 절차나 기준 뿐 아니라 적용 세율과 적용 시기도 품목별로 각각 결정할 수 있음 


자동차.GIF (장문) FTA 적용과 HS CODE등 관련 사항들에 대한 설명

보는 것처럼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종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함 


단계.GIF (장문) FTA 적용과 HS CODE등 관련 사항들에 대한 설명

적용되는 시기도 이렇게 품목별로 각기 다름 


이렇듯 fta 협정은 관련 내용을 서로 상대국과 필요에 따라 품목부터 세율, 시기등등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이렇게 합의된 내용은 각 국가의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이 된다는거임 


그럼 쌀을 예시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자 

여기서 미리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밥을 해먹는 "쌀"은 그 종자부터 가공 상태등에 따라 각각 다른 품목으로 본다는거야 

즉,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칭하는 쌀이라고 해서 다 같은 쌀이 아니라는거지 

이렇게 서로 다른 품목을 분류해서 숫자로 코드화 해놓은걸 우리 말로는 품목분류 즉 "hs code"라고 하는거임 


*번외: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수출입 대상이 되는 모든 국제거래의 물품은 이런 품목분류가 가능한데, 

애초에 국경간 이동이 불가능한 영토, 영해, 영공과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없음 

사람의 시체나 혈액 그리고 장기와 같은 신체조직들은 있지만, 노예제도의 폐지로 살아있는 사람은 더 이상 물품이 될 수 없기 때문이지 

그래서 사람의 국경 이동에 대해서는 출국과 입국이란 별도의 용어와 함께 행정과 관련 법령들이 있는거임 

즉 무역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은 보다 친숙한 사람을 대입시켜 보면 보다 쉽게 이해가 될거임 ㅋ 



우선 탈곡을 하지 않은 쌀을 보면, 

 

벼.GIF (장문) FTA 적용과 HS CODE등 관련 사항들에 대한 설명
벼 품.png (장문) FTA 적용과 HS CODE등 관련 사항들에 대한 설명

즉 hs code (품목번호) 1006.10-0000에 해당하는 탈곡을 하지 않은 쌀을 수입하려면, 

식품방역법과 종자산업법에 따른 검역과 그외 필요한 인증이 필요하다는거야 

이것이 완료되면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가격등 수입신고를 하고, 

위에 적힌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거임 



그럼 같은 쌀인데 찌거나 삶은 쌀을 한번 보자 


찐.png (장문) FTA 적용과 HS CODE등 관련 사항들에 대한 설명
찐쌀 인.png (장문) FTA 적용과 HS CODE등 관련 사항들에 대한 설명

위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hs code (품목번호)가 1904.90-1010으로 품목번호가 바꼈고, 적용되는 세율들이 졸라게 많으며 한미fta가 적용됨 

이렇게 같은 쌀이라도 종자나 형태, 가공 상태등 서로 합의된 품목에 대해서 별도로 적용이 된다는거야 

게다가 같은 쌀이라도 찌거나 삶는 가공을 거친 쌀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관리를 받아야 됨 

즉 품목에 따라 관련된 법과 그걸 담당하는 관계부처 또는 기관들도 각각 다르다는거지 


그리고 이렇게 수입된 미국산 찐 쌀은 이렇게 사용이 됨  


미국쌀 막걸리.GIF (장문) FTA 적용과 HS CODE등 관련 사항들에 대한 설명

실제로 국내에서 유통하는 막걸리나 쌀과자를 보면 미국에서 수입한 찐 쌀로 만든 경우가 많음 

(근데 해당 뉴스에서 말하는 내용은 전통주에 따른 주세 혜택에 대한 부분임)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건 같은 쌀이라도 가공이나 성질등에 따라 품목이 다르며, 

이렇게 다른 품목번호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부터 인증과 같은 절차, 관련된 기관들, 관련 법령들도 전부 제각각이라는거임  

참고로 위에서 말한 원산지 결정기준에서 "세번변경기준"이라고 기억나? ㅋㅋㅋ 

아무튼 이 세번변경기준이 바로 hs code의 변경을 말하는거야 

즉 hs code가 변경되는 가공을 했다면 그 가공국을 원산지로 본다는거지 


요약을 하자면, 

품목부터 세율, 적용시기, 관련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fta와 같은 협정을 통해 모두 별도로 합의할 수 있음 

그리고 이렇게 합의된 내용은 fta특례법에 따라 국내법 보다 우선 적용이 됨 


게다가 같은 물품이라도 품목분류에 따라 다른 품목이 되며, 

그에 따라 적용되는 관련 법령부터 기관부처, 그리고 필요한 행정과 절차등이 모두 천차만별이라는거임 


우리가 일상에서는 쉽게 무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복잡하고 세분화가 되어 있으며 매우 전문적인 영역임 

그래서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바, 

온갖 추측과 선동에 낚여서 너무 흥분하지 말고 보다 이성적인 접근과 이해를 했으면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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